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때 발생합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 대상자 확인하기

 

 

1. 상속세 과세 대상 금액 기준

상속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 신고 대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신고 대상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 금융 자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
  • 동산 (귀금속, 골동품 등)
  • 사업 자산 (상가, 공장 등)
  • 지적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등)
  • 퇴직금 및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총액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초과,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상속세 공제 항목 고려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공제를 적용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공제

  • 2억 원 (모든 상속에 대해 적용)

 

▶️ 배우자 상속 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인적 공제

  • 상속인 1명당 5천만 원 공제
  • 미성년자 공제: (20세 - 상속인의 나이) × 1천만 원
  • 장애인 공제: (75세 - 장애인의 나이) × 1천만 원

 

▶️ 일반 공제

  • 장례비용: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
  • 채무 및 공과금: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와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

 

3. 상속세 신고 주체

상속세는 상속인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됩니다

 

 

① 법정 상속인 (민법상 상속 순위)

상속세 신고 의무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1.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
  2.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 3순위 – 형제자매
  4.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없음

 

② 유언 상속인

  •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상속을 지정한 경우 유언 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 유언 상속인이 있을 경우, 법정 상속인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③ 공동 상속인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으로 상속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공동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분배 비율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공동 상속인이 신고 및 납부를 소홀히 하면, 연대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면제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재산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 이하인 경우

 

✅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이 없거나 공제를 적용했을 때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경우

 

 

5. 사례별 신고 대상 여부

사례 상속재산 금액 배우자 존재 여부 상속세 신고 여부

 

 

정리하자면, 상속세는 기본 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타 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과세표준이 남아 있을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상속세 신고 대상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