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때 발생합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상속세 과세 대상 금액 기준
상속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 신고 대상
✅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상속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신고 대상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 금융 자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
- 동산 (귀금속, 골동품 등)
- 사업 자산 (상가, 공장 등)
- 지적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등)
- 퇴직금 및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총액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초과,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상속세 공제 항목 고려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공제를 적용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공제
- 2억 원 (모든 상속에 대해 적용)
▶️ 배우자 상속 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인적 공제
- 상속인 1명당 5천만 원 공제
- 미성년자 공제: (20세 - 상속인의 나이) × 1천만 원
- 장애인 공제: (75세 - 장애인의 나이) × 1천만 원
▶️ 일반 공제
- 장례비용: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
- 채무 및 공과금: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와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
3. 상속세 신고 주체
상속세는 상속인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됩니다
① 법정 상속인 (민법상 상속 순위)
상속세 신고 의무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
-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없음
② 유언 상속인
-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상속을 지정한 경우 유언 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 유언 상속인이 있을 경우, 법정 상속인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③ 공동 상속인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으로 상속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공동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분배 비율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공동 상속인이 신고 및 납부를 소홀히 하면, 연대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면제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재산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 이하인 경우
✅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이 없거나 공제를 적용했을 때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경우
5. 사례별 신고 대상 여부
사례 상속재산 금액 배우자 존재 여부 상속세 신고 여부
✅ 정리하자면, 상속세는 기본 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타 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과세표준이 남아 있을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 특히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상속세 신고 대상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